"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부처별 제출부담 경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따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통합됐다.
종전에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산업계는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 부담을 덜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울산·대산·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최종 확정했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청주·울산·전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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