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건물 철거시 감리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로구는 감리자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거·멸실 신고 절차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철거·멸실 신고할 때 감리자와 시공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철거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신고서가 수리된 뒤에도 감리자 등이 철거공사 현장 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다.
이와함께 종로구는 건축물 철거·멸실 허가범위를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감리자 책임을 강화한 이번 안전 관리 개선방안으로 철거현장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안전점검 규정이 부족한 도시형생활주택, 무허가 위험건물, 공동주택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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