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호공약으로 '육아휴직 의무할당제'…생애단계별 지원

입력 2017-01-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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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호공약으로 '육아휴직 의무할당제'…생애단계별 지원

"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 16개월로…유연근무제도 정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3일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를 첫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정책 패키지는 영아·유아·아동기 자녀의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폭을 넓히는 법제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책 패키지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배우자 휴가(현행 3일)를 30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20%포인트 인상해 통상임금의 60%로 높이고, 상한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에서 4개월 확대한 16개월로 늘리고, 3개월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의 등·하교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기적으로 늘리고, 자동육아휴직제도의 법제화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심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최근 공약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민간부문은 대체인력 마련 방안이 없어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자녀의 나이범위를 18세까지로 한 것은 OECD국가와 비교해도 너무 넓고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라면서 "혹사받는 노동자를 지켜내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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