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한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 A(43)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2월 상수도 시설업체 대표인 B씨 청탁에 따라 계측기기, 배수지 설비 등 20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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