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 의견서' 4천여 통을 제출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파면'했으므로 헌재도 신속히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같은 시민행동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지난달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의견서를 받았고, 총 4천321명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헌재에 전달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이영범씨), "국가기관을 자신과 부역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이을재씨),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락했다"(오은지씨) 등 의견을 냈다.
또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유정희씨), "편안하고 행복하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송선영씨), "하루라도 빨리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전영호씨), "국민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아 각자 일자리에서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박수상씨) 등 헌재에 호소한 시민들도 있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 취합본을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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