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인천항만공사 사장 지자체와 협의해 임명해야"

입력 2017-01-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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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인천항만공사 사장 지자체와 협의해 임명해야"

인천항만공사 사장 3파전…남봉현·이귀복·이현우 물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항만공사의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법에 따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해수부는 그동안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와 인천시에 역대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 협의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해수부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시는 관련 정보가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2005년)∼3(2011년)대 공사 사장과 관련한 자료는 보존 기간이 5년을 넘어 보관하지 않고 있고, 4대(2014년) 사장 임명 때는 해수부가 협의 요청한 공문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16조에 따르면 항만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인물 중 해수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사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에는 '관피아' 논란을 일으킬 인물도 있다"며 "인천시장은 적극적으로 관련법에 따른 '협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남봉현(55)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이귀복(70)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이현우(63) 농협 물류 대표이사 등 3명을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신임 사장으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이들 중 최종 후보자 2명을 해수부에 통보하고, 해수부 장관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공사 사장을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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