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이달부터 '생활임금제' 적용…460여명 혜택

입력 2017-01-23 14:15   수정 2017-01-30 10:37

당진시 이달부터 '생활임금제' 적용…460여명 혜택

시급 기준 최저임금보다 1천233원 많은 7천703원 지급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이달부터 시·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급여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당진시의 경우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60여명이다.

시의 올해 생활임금 지급기준 시급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 시급 기준 최저임금액인 6천470원보다 1천233원 많은 7천703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에는 지난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기본급 외에 교통비와 식비는 포함됐지만,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된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은 제외돼 생활임금과는 별도로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대비 최소 매월 26만원가량을 더 수령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 적용을 확대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도 도입할 수 있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으로 급여가 전체적으로 올라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해인 만큼 전문가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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