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속옷만 입고 마트 돌아다니다 경찰관 폭행

입력 2017-01-23 14:21  

술 취한 의사, 속옷만 입고 마트 돌아다니다 경찰관 폭행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술 취해 속옷만 입고 마트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54분께 전북의 한 마트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배회하다가 경찰관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욕하고 턱과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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