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 시장의 최측근 김모(6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취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측근인 이모(67) 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 명목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엘시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부산시청이나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고위직 인사들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같은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다.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인 이 씨는 2010년 5월께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씨에게 정치자금법 외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둔 것은 이 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며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인 출신으로 부산 정관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이 씨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2006년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일해왔다.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북항아이브릿지㈜ 감사를 지냈으며 현재 부산의 중견기업 대표로 있다.
전·현직 부산시장 최측근 인사 2명이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서 시장과 허 전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최종 도착지를 쫓고 있다. 전·현직 부산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올 개연성도 현재로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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