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필리핀 경찰, 한인 살해사건 진상 규명해야"

입력 2017-01-23 16:03  

인권위 "필리핀 경찰, 한인 살해사건 진상 규명해야"

"필리핀 인권침해에 정부·국제사회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필리핀 정부의 생명권·안전권 침해 등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리핀 거주 한국인 사업가 지모(53)씨 살해사건과 관련, 유족과 교민들을 위로하며 필리핀 정부가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후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필리핀 정부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단속 시 경찰관에게 즉결 처분을 허용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경찰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6천여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로 필리핀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필리핀 내 광범위한 생명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을 통한 국제사회 공론화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위는 지씨가 가짜 영장을 제시한 경찰관에게 연행돼 경찰청 본부에서 살해됐다는 사실과 지난해 6월 이후 유사 사건이 최소 11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공권력이 인권을 무시·침해하고 유엔이 강조하는 법치주의 원칙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과 재외국민의 보호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자유권규약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이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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