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세종 택시 '2중 할증' 폐지…요금 4천700원 인하 효과

입력 2017-0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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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세종 택시 '2중 할증' 폐지…요금 4천700원 인하 효과

2만360원→1만5천640원…청주 택시만 적용, 세종 택시는 참여 안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KTX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청주지역 택시 요금이 평균 2만360원에서 1만5천640원으로 4천720원 인하된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요금 인하에 동의했다. 청주 택시업계는 오는 25일 택시 요금체계 개편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택시를 타고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17.9㎞의 택시요금은 평균 2만360원이다. 이 구간 순수 택시 운행 요금은 1만3천920원이지만 35%의 지역 할증에 20%의 시계(市界) 할증이 추가로 붙는다.

이렇다 보니 50분 거리인 서울∼오송 KTX 요금 1만8천500원보다 오송∼세종 택시 요금 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런 주장이 더는 제기되지 않도록 개인·법인 택시업계와 세종∼오송 할증제 폐지를 추진, 합의했다. 대신 택시업계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가는 택시 승객은 1만5천원가량의 요금만 내면 된다. 그 반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송역으로 갈 때도 청주권 택시를 이용하면 이 요금만 내면 된다.

세종시 택시업계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송역을 가려고 세종 지역 택시를 타면 1만9천480원가량의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세종 택시업계가 요금 인하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청주 택시가 요금을 내리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작년 10월부터 충북도·청주시와 함께 택시 요금 인하 방안을 협의했으나 미온적 입장을 취해 왔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요금 인하를 독자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하된 요금 적용 시기를 충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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