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약식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지정 문화재인 춘천 삼악산 보호구역 내에서 불이 난 사찰의 건물 신축 행위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관계자 김모(72) 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2월 6일 오후 춘천 삼악산 내에 있는 사찰의 법당이 화재로 전소하자 나머지 건물과 함께 철거하고 법당을 다시 짓기로 했다.
이후 2012년 5월 말부터 3개월간 사찰 법당 신축과 함께 창고 건물의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사찰이 있는 곳이 강원도 지정 문화재이자 도 기념물 16호인 춘천 삼악산 보호구역 안이라는 점이었다.
여기다 관련법 상 신축 공사 시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김 씨는 춘천시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지정문화재인 춘천 삼악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사찰 법당의 신축 공사를 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김 씨는 "화재로 전소한 기존 사찰을 동일하게 복구했을 뿐 지정 문화재인 삼악산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관할 관청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사로 복구한 사찰 면적이 종전보다 늘어나 보호구역의 현상이 변경됐다"며 "석가탄신일에 맞춰 사찰을 복구하려는 욕심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행위로 이어진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축한 법당의 면적이 기존보다 넓어졌지만, 기존 건물 용지 안에 있다"며 "이 건축행위로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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