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보좌관이 기업인으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의원 수석보좌관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5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0월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기업인 A씨를 만나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총 59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A씨는 2013년 9월2일 권씨를 다시 만나 사례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더 건넸다.
재판부는 "권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도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권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주는 금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 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범행에 그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원 의원에게 A씨 청탁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원 의원은 지역구 민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 의원이 권씨와 공모를 했거나 이익을 나눈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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