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국회의원 후보에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7-01-23 18:57   수정 2017-01-23 19:07

서삼석 전 국회의원 후보에 징역 3년6월 구형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 심리로 열린 서 전 후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된 조직으로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또 무안미래포럼 임원들로서 서 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전 부군수)씨,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자영업)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건설사 대표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 전 후보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음 달 4일 서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재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 전 후보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