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 심리로 열린 서 전 후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된 조직으로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또 무안미래포럼 임원들로서 서 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전 부군수)씨,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자영업)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건설사 대표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 전 후보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음 달 4일 서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재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 전 후보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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