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악용해 국가·국민에 막대한 손해"…"허위로 꾸민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고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장부를 근거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기 전 사장 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등 경제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났다"며 "기 전 사장은 비리 정점에 있으면서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 1천512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207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검찰은 KP케미칼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 전 사장은 고정자산을 허위로 꾸미지 않았으며 세무 로비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가공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5천만원을 제공했나' 등 검찰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 전 사장 변호인은 "분식회계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며 "유례없는 무리한 기소"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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