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파견법 폐지·기간제 사용제한…비정규직 최소화"

입력 2017-01-23 20:49   수정 2017-01-23 20:52

김부겸 "파견법 폐지·기간제 사용제한…비정규직 최소화"

'노동빈곤 해소정책' 발표…공공부문 先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3일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한민국과의 약속-노동빈곤 해소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고 국민행복을 말할 수 없다. 비정규직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한 '김부겸 표' 일자리 분야 대선공약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도입된 현행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 고용은 직접 고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일부 파견이 필요한 근로 형태는 직업안정법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파견법에 따른 간접고용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 이르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파견법안은 55세이상 전 업종에 걸쳐 파견전환, 제조업 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을 추진했다"며 파견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이 정해진 사업 ▲일시적 업무 증가에 대처할 때 ▲출산·육아·질병에 따른 결원을 임시로 대체할 때 ▲사업수행에 일시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외주하청의 자회사화를 통한 정규직화 등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임금 차별로 얼룩진 노동현실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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