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상대 소송…민간단체들은 탄핵 추진 돌입

입력 2017-01-24 01:12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상대 소송…민간단체들은 탄핵 추진 돌입

"대통령이 사업체에서 손 안 떼는 것은 보수규정 위반" 지적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벽두부터 송사에 휘말렸다.

또 일각에서는 탄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국정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윤리전문가들과 법률학자들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에 그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소유의 빌딩을 임대한 회사, 또는 트럼프 소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소속된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 규정(foreign emoluments clause)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는 워싱턴에 기반을 둔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마주 앉을 때 미국인들은 그가 개인 사업의 이익을 고려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에 동참한 사람 중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로런스 트라이브 등도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윤리 고문이었던 노먼 에이센도 "백악관에서 멀리 갈 것도 없다. 외국의 관계자들을 바로 앞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 머물도록 압력을 넣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헌법상의 보수 규정은 연방공무원들이 선물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정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급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시작됐다.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과 '루츠액션'(RootsAction)이라는 단체는 웹사이트(ImpeachDonaldTrumpNow.org)를 개설한 뒤 탄핵에 동참할 미국인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을 추진하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사업과 골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탄핵에 동참할 사람을 모은 뒤 탄핵결의안을 추진하도록 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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