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 환경공단으로 이관

입력 2017-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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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 환경공단으로 이관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28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부터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를 이관받는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업무 이관은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27일 이전 화학물질 등록면제 접수 건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업무 처리를 하며, 28일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대신한다.

업체는 종전 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portal.me.go.kr)에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중지된다.

업무 이관 안내를 자세히 알려면 ▲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 화관법·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kreachportal.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등 누리집 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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