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설 성수식품…부산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24 08:04  

못 믿을 설 성수식품…부산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설 성수식품 등 농수축산물 취급업체를 특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각종 위반업체 18개소 2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수입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대구내장의 유통기한을 10개월가량 임의로 연장 표시하거나 대구 알의 유통기한과 제조원, 수입원 표시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향신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했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가공업체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가공 막창과 순대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E업체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식용색소를 넣어 제품을 만들고도 마치 자연식품인 매생이와 파래를 넣어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왔다.

돼지고기 전문점인 F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또 다른 G업체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육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와 함께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과 귓불 뚫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미용업소 7곳을 적발해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미용업소는 불법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창고 등에 숨겨놓고 전화로 예약을 받아 비밀리에 시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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