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이사회 절차에 하자"…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재단 "절차상 문제 없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K스포츠재단이 정동춘 전 이사장의 해임안을 놓고 당사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전 이사장이 더이상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재단은 이달 5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정 전 이사장은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하다가 최씨와의 인연으로 재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은 그러나 재단 이사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자신의 해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이사회를 주도한 김필승·주종미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에는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가 자신의 거취를 논의한다기에 회의에서 빠진 사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는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이사장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정 전 이사장 주장이다.
정 전 이사장은 이사장을 그만두더라도 상임이사로 계속 재단에 남기를 희망해 이사회 결과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이사의 임기는 2년이라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다는 게 정 전 이사장 주장이다.
정 전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재단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사회 밖에 취재진까지 와 있어 절차를 어길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 전 이사장이 법인 인감을 갖고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낸 소송은 재판부 배당만 이뤄진 상태다. 정 전 이사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다음달 3일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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