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밝혀…"고려항공 마지막 비행편 2014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말레이시아가 북한 항공기의 자국 착륙과 영공통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유엔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지난해 8월 유엔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는 "북한 항공기에 말레이시아 이·착륙 및 영공통과에 대한 어떤 허가든 거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항공 당국을 통해 취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 고려항공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마지막 비행편은 2014년 6월 8일에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 평양∼쿠알라룸푸르 노선을 도입해 약 3년간 운항했다. 고려항공의 말레이시아 취항은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됐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처로 앞으로도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취항국이 잇달아 축소돼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만 남은 상태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10월께 고려항공 착륙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으며, 고려항공이 운영하던 중국 선양∼태국 방콕 노선도 승객 모집을 담당하던 중국 여행사가 모객을 중단하면서 운항이 끊겼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감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 국적자 80명이 사라왁주(州)의 건설 및 광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합법적으로 고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들이 결의 2270호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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