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전면 부인한 '정점' 최경희…법원 결정은

입력 2017-01-24 11:39  

'정유라 특혜' 전면 부인한 '정점' 최경희…법원 결정은

업무방해·국회 위증 혐의…이대 비리수사 막바지

"정유라 뽑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의혹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정유라에 대한 특혜를 지시했습니까",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24일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침묵으로 일관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정 씨의 부정입학을 지시·묵인하거나(업무방해) 이에 관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총장의 피의자심문이 2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 전 총장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럴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그간 특검 수사에서도 정 씨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했으며 24일 심문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학점을 잘 주도록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혜 의혹 전반에 최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전 총장이 정 씨 특혜에 관여했다면 그는 청문회에서도 위증한 셈이어서 구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씨가 받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베스트셀러 소설 '영원한 제국'의 저자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반면 최 전 총장의 관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을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을 심문한 내용과 특검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정 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조만간 그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혜자인 정유라 씨는 역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덴마크에서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강제 송환에 맞서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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