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찾아 집에 보관하라" 보이스피싱 조직 2명 검거

입력 2017-01-24 09:04   수정 2017-01-24 09:52

"예금 찾아 집에 보관하라" 보이스피싱 조직 2명 검거

(여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여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예금을 찾아 현금으로 보관해둔 노인의 집에 들어가 2천7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35)씨를 구속하고,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여주시 A(69·여)씨의 빌라에 침입해 , A씨가 집에 보관해둔 2천7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에 앞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전화해 "경찰청 수사과장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은행 예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이어 박씨 등이 손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며 A씨를 밖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조직에서 피해자를 속였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죄수익금의 10% 정도를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책 등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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