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업무계획' 발표…"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 도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이 도입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베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체계로 전환해 신규 유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한 제재도 추진한다.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시행한다.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심사처리 기간은 특허 10개월, 상표와 디자인 5개월 등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를 새로 추진하는 등 주요 국가와 심사 공조도 강화한다.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570곳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수 특허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뒤에는 IP 보증·대출·후속투자 등 성장단계별로 IP 금융을 지원한다.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지역사무소를 대구와 광주 등 2곳에 증설하고 수사 인력을 10명 늘리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장에 명시하거나 인증서를 수여하는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2개교에 지식재산 복수학위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선제 검토하고,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침해행위에 포함해 특허법으로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 청장은 "올해 정책목표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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