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입력 2017-01-24 09:55   수정 2017-01-24 13:19

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기아차 스포티지·현대차 투싼·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천대 판매됐다.

투싼2.0 디젤은 8만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QM3(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4만1천대 각각 팔렸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표] 결함확인검사 배출기준 초과차량

┌────────┬─────────┬─────────┬────────┐

│ 차 량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

││」│ ││

├────────┼─────────┼─────────┼────────┤

│ 연 료 │ 경유 (Euro5) │ 경유 (Euro5) │ 경유 (Euro5) │

├────────┼─────────┼─────────┼────────┤

│ 생산(판매)기간 │ ‘10.8∼‘13.8 │ ‘13.6∼’15.8 │‘13.12∼‘15.8 │

├────────┼─────────┼─────────┼────────┤

│ 판매대수(잠정) │ 12.6만대 │ 8만대 │4.1만대 │

├────────┼─────────┼─────────┼────────┤

│ 본검사 │ 입자상물질(PM) │입자상물질(PM), 입│질소산화물(NOx),│

│초과항목│ │자개수(PN), 질소산│탄화수소+질소산 │

││ │화물(NOx), 탄화수 │ 화물 │

││ │소+질소산화물(HC+N│(HC+NOx)│

││ │ Ox)││

││ │ │* 예비검사만 시 │

││ │ │ 행 │

└────────┴─────────┴─────────┴────────┘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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