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달에 발생한 창원 가스관 파손 사고를 조사 중인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수도관 매설 공사를 하던 시공사(원청) 삼부토건 현장소장 김모(50) 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원모(48) 씨, 굴착 기사 송모(48) 씨를 도시가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스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관 매설을 하던 중 가스관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굴착 공사를 한 삼부토건과 삼보굴착 법인도 검찰에 송치했다.
도시가스법에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삼부토건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설계도면을 작성한 도면 제작업체는 가스관 파손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이들이 잘못된 설계도면을 보고 실제 가스관이 매설된 지하 5m 지점까지 굴착하다가 굴착기가 가스관을 건드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를 한다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실제 가스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사전확인을 한다"며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굴착작업에 돌입한 게 가스관 파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4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교차로 아래 도로변 가스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됐다.
가스관 파손은 수공과 삼부토건이 공사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가스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수공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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