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앞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월 14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를 모두 소급해 주기로 했다.
전북도의원은 매달 150만원의 의정비와 282만7천원의 월정수당 등 총 432만7천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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