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선방안 마련…전용상품 활성화·전담 직원 배치 창구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장애인의 금융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장애인의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 현장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고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까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뇌병변·시각 장애인(3급)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분기(1∼3월)에 금융상품, 판매채널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금융상품 가입 때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등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등으로 장애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상품을 통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들이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유형별로 세부 고객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창구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고 복지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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