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검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금 체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구공판) 사례를 확대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고,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거 체불임금으로 입건된 전력과 체불액수를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증언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검사실로 출석시켜 합의 기회를 주는 등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법률 구조제도를 적극 안내해 신속한 피해 보전을 도울 계획이다.
도피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밀한 소재수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대전은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위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데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숫자(지난해 1만844명)와 체불임금 액수(지난해 371억원)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검사는 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을 강화해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병행하겠다"며 "서민 근로자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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