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입 맞추고 가슴 만지고' 튄 남자

입력 2017-01-24 14: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여자화장실서 '입 맞추고 가슴 만지고' 튄 남자

울산지법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도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