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폐업 신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4분기 3개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며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이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뜻인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지난해 자본금 증액 변경은 총 11건으로 전년보다 2배 늘어났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정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기관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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