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기총회서 건의…이준식 부총리 "학생, 학부모 입장도 고려"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신임 회장단 선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전국의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등 대학정책을 자율화하고 정부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규제,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까지 겹쳐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사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고등교육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장들은 ▲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 운영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 확대 ▲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등 4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적 질 관리 체제를 통해 대학 특성별로 발전 전략을 세워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이런 내용의 건의사항을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
등록금 자율화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1.5% 내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수 있지만 학생, 학부모들은 아직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다. 교육부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계속 독려해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허향진 현 회장(제주대 총장)의 후임으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윤여표 충북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뽑혔다.
신임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4월8일부터 2년이다.
장 신임 총장은 "최근 국내 대학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모든 힘을 모아 정부에 대학의 뜻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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