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상대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접수…법정 다툼 예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법원이 '요금 2천400원을 미입금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전북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자를 해고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단체는 "호남고속은 단돈 2천400원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 이희진(53)씨를 해고했다"며 "불행히도 그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착오로 빚어진 실수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며 "호남고속은 이씨 뿐 아니라 2014년에도 버스 요금 8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4만4천원만 회사에 납입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버스비 미입금은 고의로 보인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호남고속이 그간 이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다른 근로자와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호남고속은 근로일수를 줄이고 일부러 운행 길이가 긴 노선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했다"며 "급기야 임금에서도 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연평균 410만원을 덜 받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호남고속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 관계자는 "특정 단체의 조합원을 차별하고 해고한 호남고속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근로 현장 어느 곳에서도 특정인이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