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굴 희생자 명예훼손' 고양시의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7-01-24 17:31  

'금정굴 희생자 명예훼손' 고양시의원 손해배상 판결

"유족에 50만원씩 배상"…시의원, 대법원 상고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에게 '김일성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고양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금정굴 유족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최근 고준일 씨 등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 5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김홍두(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 그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 혐의자의 가족, 또는 그 혐의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마치 희생자들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해 그 후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지역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며 "발언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해 보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14년 9∼11월 고양시의회 본회의 등에서 희생자들에 대해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댔다.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과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었다" 등 잇단 모욕적 발언으로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신기철 금정굴 인권평화연구소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7월 김 의원에게 '유족들에게 각 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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