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게재'혐의 이철규 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7-01-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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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게재'혐의 이철규 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검찰이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것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작년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o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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