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법원 판결따라 한일합의협상문서 공개하라"

입력 2017-01-24 19:15  

정대협 "법원 판결따라 한일합의협상문서 공개하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4일 정부에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전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과 불통의 길로 한걸음 더 내디딘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23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된 양국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대협은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 직후부터 불거져 나온 이 합의의 정체에 대해 한 번도 정확히 밝힌 적이 없다"며 "또 (소녀상 철거 등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대로 한일합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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