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 예정…환경·에너지분야 '오바마 업적 지우기' 신호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의 빗장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온 2대 송유관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환경·에너지 문제에서 '오바마 레거시(업적) 지우기'의 신호탄이자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언론은 정확한 행정명령의 내용과 이들 명령이 송유관 사업을 완전히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먼저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 주부터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이다.
미국 내 기존 송유관과 연결되면 텍사스 정유시설까지 캐나다산 원유 수송이 가능해져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1월 이 사업을 불허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캐나다 국경에 걸친 송유관 건설을 위한 대통령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코다 대형송유관 건설 역시 지난해 말 오바마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업이다.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1천200마일(1천931㎞)에 달하는 이 송유관 건설은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성됐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지나 문화유적 파괴 우려가 크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서 마지막 구간의 건설을 불허한 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사업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는 강 밑바닥에 땅굴을 뚫어 식수원 오염과 문화유적 훼손 우려를 피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허용되면 노스다코타 주 바켄 셰일 유전에서 생산된 오일이 철도가 아닌 송유관을 통해 하루 57만 배럴까지 동남부 소비지까지 운반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릭 페리 에너지장관 내정자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ETP의 이사 출신이다.
이 프로젝트의 허용에는 미주리 저수지 바닥 건설을 위한 미 육군 공병단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