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파나마 사법당국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82)에게 뇌종양 수술을 위한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라 프렌사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리에가는 수년 전 수막종이 발견됐으며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 종양이 우려할 정도로 커진 상태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이런 설명을 듣고 가택연금을 결정했다.
노리에가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현재 수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본 뒤 노리에가를 다시 교도소에 수감할지, 가택연금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983년 집권한 노리에가는 1989년 미군의 침공으로 권좌에서 축출돼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된 뒤 마약 거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20년간 복역했다.
이후 프랑스로 인도돼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6형을 선고받고 2년여를 복역하다가 2011년 12월 본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또 파나마 법원의 궐석재판에서 살인,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엘 레나세르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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