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국산 새우를 포장만 바꿔치기해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시킨 뒤 가격을 두 배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한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건어물판매상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스당 13만 원에 중국산 새우를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옮겨 담아 소비자에게는 박스당 27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많게는 한꺼번에 130박스씩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속인 새우 8천㎏을 팔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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