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농무부, 환경청 등에 잇단 '금지령'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트위터·블로그 금지, 보도자료 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정부기관들이 잇따라 대국민 직접 소통을 차단하는 '금지령'을 잇따라 발령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청은 24일(현지시간) 정부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사전에 신청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소식지 발송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됐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뿐 아니라 언론사에 보도자료와 사진, 보도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간접 소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사실상 기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다.
환경보호청(EPA)도 이날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고, 환경청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글이나 사진을 새로 게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취임일인 20일에도 내무부 직원들에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의 인파 규모를 비교한 사진을 '리트윗'(재전송)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러나 취임 후에도 왕성한 '트위터 소통'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기관의 소통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소통 금지령의 이유나 배경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농업연구청 크리스토퍼 벤틀리 대변인은 성명을 내 "연구청은 연구원들과 대중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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