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메신저 대화 성희롱·학습지교사 성희롱 등 구제"

입력 2017-01-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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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메신저 대화 성희롱·학습지교사 성희롱 등 구제"

인권위 "지난해 성희롱 사건 구제 38건…구제율 67%"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권고 등으로 구제한 성희롱 사건이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이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중에 권고·징계권고·조사 중 해결·합의·조정·고발·수사 의뢰 등으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38건이라고 밝혔다. 실질 구제율은 67%이고, 기각된 사건은 19건이다.

조사대상이 아닌 116건 중 114건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거나 인권위가 아닌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 각하된 것이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사건이 2건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구제된 사건 가운데는 남직원끼리 컴퓨터 메신저로 대화하며 여직원들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한 것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는 메신저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업무시간 중 업무 기기를 활용해 대화했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 대화와 다르다고 봤다.

학습지 회사 지점장과 학습지 교사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사건도 있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지만, 인권위는 이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한 사건도 있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사 중에 진정인이 원하는 사과를 받는 등 해결된 사건 가운데는 대학병원에서 분만실에 남성의사가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남성 인턴들이 출산 시 참관한 사건이 있었다. 또 남성 팀장이 남성 직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건, 단체 회장이 성적 의미를 담은 건배사를 한 사건 등이 있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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