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에 특효" 무허가 홍삼 제품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7-01-25 09:38  

"관절염에 특효" 무허가 홍삼 제품 판매 일당 적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무허가 홍삼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양모(32)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홍보관을 차리고 허가 없이 제조한 홍삼 가루를 "당뇨와 관절염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노인 80여 명에게 판매, 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최근 2개월간 울산과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홍삼·녹용제품, 화장품 등 1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농장에서 재배한 인삼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강조하고, 홍삼제품 2통 이상을 구입하면 1통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구매를 부추겼다.


또 홍보관 안에 홍삼 절단기와 분쇄기 등을 설치해 놓고 홍삼을 가루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인들을 안심시켰다.

이와 함께 노인들에게 화장지, 세제, 라면 등의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 주고, 제품 구매자에게 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판매 장부를 압수해 홍삼 외에도 다른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팔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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