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가의 골프채를 외제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반)로 이모(57)씨를 구속하고, 남모(6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저가의 골프채를 일본산 유명브랜드 골프채인 것처럼 속여 팔아 A(49)씨 등 9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제차량을 타고 휴게소에 들어가 재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자신을 세관 공무원 등으로 소개한 뒤 "지인이 일본산 골프채를 싼값에 구해줬다. 구경이나 하라"고 꾀어 15만∼20만원 짜리 중국산 골프클럽을 80만∼20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스티커 제작 업체에 의뢰, 일본 유명브랜드 스티커를 골프채에 붙여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골프채를 싼값에 판다는 말에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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