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버티기 전략'에 특검 체포영장 집행 '초강수'

입력 2017-01-25 10:45   수정 2017-01-25 14:01

최순실 '버티기 전략'에 특검 체포영장 집행 '초강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쓰던 최순실 씨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격 체포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되는' 보기 드문일이 일어났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특검의 총 7차례 소환에 딱 한차례 응한 이후로는 사실상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 일정'이나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 온갖 사유를 동원했다.

특검팀은 최 씨의 소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이날 집행했다.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약 한 달 만에 불려온 최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뇌물 등 다른 혐의는 앞으로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특검팀은 최장 48시간 동안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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