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월13일까지' 제시한 박한철…특검 수사 영향은

입력 2017-01-25 11:41   수정 2017-01-25 17:10

탄핵심판 '3월13일까지' 제시한 박한철…특검 수사 영향은

특검 연장시 '자연인 박근혜' 수사…黃권한대행 선택 관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13일까지' 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이 '자연인' 상태에서 수사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박 대통령은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권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최씨가 기밀 문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됐으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며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이후 임명된 특검은 '뇌물 의혹'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민원 해결에 힘써주고 최씨를 통해 대가를 챙겼다는 의심이다.

특검은 다음 달 초쯤 대면조사를 위해 조율에 나선 상태다. 박 대통령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원론적으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 때도 피의자이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불소추 특권을 지닌 대통령에게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박 소장이 언급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고 특검 수사가 이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3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수사 기간까지 연장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 조사는 받지 않는다.

또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이 '대통령의 승인'에 달려있다는 점은 변수다. 현 상태에서 연장을 결정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이 관건이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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