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의 0.25%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급 이외에 각종 소득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이 4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천818명에서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2015년 3만9천143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6년 12월 현재는 4만1천950명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33만1천명의 0.25%에 해당한다.
이처럼 부자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불황으로 서민층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어 임대·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매년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2016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는 21만1천명으로 전년인 2014년(18만2천명)보다 15.9% 늘었다.
이들 10억 이상 부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0.41%에 불과하지만,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15.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부자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14만2천명, 318조원 규모에서 2015년 21만1천명, 476조원으로 매년 평균 약 10%씩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 3천400만원(1단계 2018년), 연 2천700만원(2단계 2021년), 연 2천만원(3단계 2024년)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최대 월 305만원까지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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