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신문에 끼워 넣은 광고전단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광고도 규제가 필요한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4일 건강식품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신문에 끼워 넣은 광고 전단이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건강식품 회사를 상대로 낸 광고중지가처분신청 재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선고를 깨고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소송은 건강식품인 '클로렐라'의 광고전단 내용이 약효가 있다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소비자계약법'상 규제대상인 '권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단체가 메이커인 "산 클로렐라"를 상대로 제기했다.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의 권유내용이 거짓일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소비자단체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판결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개별 소비자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권유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됐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피고인 메이커 측이 이미 문제가 된 광고전단의 배포를 중단했기 때문에 가처분은 필요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은 유지, 소비자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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