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의 한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으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면서 금품 제공자의 협박에 2억4천만원을 뜯겼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장군청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뒤 단속이 이뤄지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B(59), C(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사람들을 찾아가 단속 사실을 무마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에 걸쳐 단속 대상자 31명으로부터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와 C씨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군청의 다른 직원이 B와 C씨의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B와 C씨는 A씨를 상대로 "뇌물을 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1억6천만원과 8천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A씨가 19년간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 불법 건축물 단속·고발업무에 종사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상 문제점을 파악해 기장군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29명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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