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해결하려다 실패하자 5시간 만에 보고…기강해이 논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경찰서로 호송된 40대 지명수배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 근무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배자를 놓친 경찰관들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골든타임'까지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A(45)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9%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험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 광주 서부경찰서로 호송했다.
A씨는 교통과가 있는 별관 건물 쪽 주차장에서 본관 형사과로 걸어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관 2명이 동행했는데 1명은 A씨가 운전했던 차량 열쇠를 챙기러 주차장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명은 화장실까지 뒤따라가지 않았다.
당시 경찰관들은 규정을 어기고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놓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은 상부에 사건을 알리지 않고 약 5시간 동안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며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서부 경찰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접한 시각은 오전 5시 50분께로 알려졌다.
교통단속에 걸린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13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캄보디아 국적 B(38)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송정파출소 경찰관 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B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했다.
이때 순찰차 뒤편에서 B씨의 친구 2명이 다가와 C 경위를 밀쳤고 B씨는 이 틈을 타 C 경위를 넘어뜨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전북 정읍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 경위가 소속부서 과장·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직무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봤고, 최근 인사에서 팀장급이던 C 경위를 보직 해임했다.
100억대 사기 지명수배범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타인의 신분증을 내민 범인에게 속아 눈앞에서 놓친 광산경찰서 경찰관에게도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과 유사한 옷차림의 남성을 찾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남성이 내민 신분증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지문 확인 등 상세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휴대용 기기로만 신원을 조회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내줬다.
전문가들은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이나 '피의자 및 유치인 호송 규칙'이나 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의 한 경찰 간부는 "현장 경찰관들이 강력범이 아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들에 대한 호송 규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모든 분야의 경찰들이 현실성 있는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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