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웃'…만취해 쓰러진 여성 납치해 성폭행 미수

입력 2017-01-25 14:42   수정 2017-01-25 15:17

'무서운 이웃'…만취해 쓰러진 여성 납치해 성폭행 미수

위치추적 앱 통해 '수상한 이동 경로' 의심한 친구가 112신고

(연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만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40대 이웃 남성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준강간미수 및 납치 등의 혐의로 A(40·회사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25분께 연천군 한탄강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B씨를 발견, 차에 납치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친구 C씨와 헤어진 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다가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이 들었다.

술에 취한 B씨가 걱정됐던 C씨는 B씨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위치추적 앱을 확인, B씨가 집이 아닌 한탄강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가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가능성도 의심했지만, B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가 알려주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탄강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 경찰관들은 신속히 차량 검문검색을 벌여 성폭행을 저지르기 직전의 A씨를 검거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가까이에 사는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C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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